'구 특허법'이 맞나요, '구특허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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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기 전의 특허법을 말하는 경우라면 '구특허법'이 적절합니다. ‘구(舊)’는 '지난날의. 지금은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구 시민 회관', '구 대한 청년당'과 같이 쓰이기도 하고, ‘묵은’ 또는 ‘낡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구세대', '구제도'와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은 개정 후 특허법과 구별하여 '묵은' 또는 '낡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를 써 '구특허법'으로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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